이미지명

[사회복지이슈]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신청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관리자 (yc11782)
  • 2022-10-14 13:05:00
  • vote2
  • 183.102.27.155

 

 

복지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이란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9월 1일부터 이 복지멤버십에 전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시행되어 복지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던 것을 올해부터 전국민으로 확대 개편한 것인데요. 혹시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준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신규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① 복지로 웹사이트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② 모바일앱 ‘복지로’

③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주소지와 무관)

 

 

2.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②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3.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가입 신청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아래에 명시된 15개 복지사업의 ①기존수급자 또는 ②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신청간주 대상자로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의 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하는 제도

 

 

 

4.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는 가입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가입 시 등록한 통지방법(문자, 이메일)으로 함께 안내됩니다.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됩니다.

 

 

5.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를 통해 어떤 복지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78종을 선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안내 대상 사업 예시

 

 

6.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며, 이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7.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알려 주세요.

①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는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며, 신청인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② 신청인이 안내받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에서 급여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③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가입 시 통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지로 로그인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시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단 가구원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 불가. 이혼 시 특정 가구원의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

 

-출처 복지로-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똑똑한 제도입니다.

기존 정책에 비해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었고, 앞으로 사업 내용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니 전 국민이 가입 신청하셔서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