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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고요?!

  • 관리자 (yc11782)
  • 2022-07-0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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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2050년이면 전국 중위 연령이 57.9세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위 연령이란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데요, 도시에 따라 중위 연령이 60세가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 고령화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추락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까지 매우 심각한 위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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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진하게 될 과제들을 밝혔습니다.

 

그 하나가 육아 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35세에서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게 됩니다. 또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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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위기의 난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50년 까지 21%(1319만 명) 감소하면, 생산인구의 부양비 부담은 늘어나고, 교육과 병력 시스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또한 약화될 우려가 증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새정부의 정책이 단초가 되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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