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전담반까지 꾸려가며 폭염 사전 대응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무더위에 지쳐갈 취약계층 이웃들이 생기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염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지난 5월 25일, 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에너지바우처'가 뭔지 잘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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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 신청·접수 기간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 신청장소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
▶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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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겨울 | 95,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함.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됨.
▶ 결제방법
1.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야 함.
2.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음.
▶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워러 12일 ~ 2023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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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3.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들이 올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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