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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3월 4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관리자 (yc11782)
  • 2024-02-28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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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이 34일 시작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긴 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인 22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정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지원기간

      202434~22(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1.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2.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됨

      ※ ,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등록 후 신규 신청이 필요함

 

3. 지원내용

  1.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2.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4. 신청방법

  1. 거주지역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2.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3.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5.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통장사본
  5. 신분증 등

 

5. 문의처

  1. ,,동 행정복지센터
  2.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3.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4. 1599-2000 한국 장학재단 바우처 콜센터

 


 

올해 교육급여가 지난해 대비 11% 인상돼 연간 지급 금액도 약 4~7만 원가량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인상 #1544-9654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2000 #교육비중앙상담센터 #한국장학재단바우처콜센터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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