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내 아이는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가 생겼을 때 축복 속에 행복한 시간을 함께 누리면서 양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산과 양육 초기에는 어느 가정이나 소득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마련인데요. 이런 가구를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더 살펴볼게요!
[ 2024년, 부모급여 ]
1. 부모급여 신청 접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 : 2024년 1월부로 연령에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 입금
▸예시
어린이집 이용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 원 지원 받는 경우=보육료 바우처 54만 원+현금 46만 원
1세 아동,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현금 2만 5천 원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됨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됨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https://youtu.be/Ud8vGINMfXM
이번 부모급여 지원 확대가 출산·양육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해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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