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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양육 공백이 생겼다면? 아이돌봄서비스

  • 관리자 (yc11782)
  • 2024-01-08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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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이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좋은 기운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취업, 야근, 출장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녀의 돌봄에 고민이 많으시죠?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면 부모로서 정말 난감하고 걱정스러울 텐데요. 이런 가정에 꼭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가정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아동의 복지 증진은 물론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요금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됩니다.

            ★ 휴일과 야간은 기본요금의 50% 증액해서 청구됩니다.

 


 

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건강보험 납부액에 따라 가, , 다 형으로 나뉘며, 150% 이하는 가, , 다 형에 해당되며 15%~85%까지 지원받고, 150% 초과된 라 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중위 150% 소득

1: 3,116,838/ 2: 5,184,232/ 3: 6,652,224/ 4: 8,101,446/ 5: 9,496,032/ 6: 10,841,971

 


 

신청 접수

공통 필요 사항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필요

BC 1899-4651, 삼성 1566-3336, 롯데 1899-4282, KB국민 1599-7900, 신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후 소득 결정하여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복지로 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만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하고 서비스 신청 이용 가능 

 

             ★ 우리 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이용 시간 오전 9~ 오후 18(주말·공휴일 휴무)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아이가 집에 혼자 남겨질까 봐, 갑자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했던 가정이라면 잊지 말고 아이돌봄서비스 확인해 보시고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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