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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월 최대 3만 3500원 뚝! “통신비 감면 신청하세요"

  • 관리자 (yc11782)
  • 2023-11-16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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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정부가 해당 제도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복지할인혜택이란?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주거 · 교육 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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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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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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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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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꼭 확인하세요!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 감면을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닙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동통신사(SKT·KT·LGU+)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해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 잘 모르는 분들이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는 곳에 알아보셔서 생계비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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