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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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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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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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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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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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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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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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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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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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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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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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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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9일까지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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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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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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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확인
요금차감 : 여름 전기, 겨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음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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