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1987.12.31 이전출생)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1999.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절차
1.근로장려금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2.지급요건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3.근로장려금 결정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결정
4.근로장려금 지급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여러분! 아동수당은 모두 신청하셨겠죠?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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