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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feat. 기부금 공제 꿀팁)

  • 관리자 (yc11782)
  • 2026-01-28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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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죠.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챙기면 든든한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놓치면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과 함께, 후원자님들이 꼭 챙겨야 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중소기업 청년·경력단절 근로자 소득세 감면

청년 (15~34) :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  주목할 점 : 20253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 자녀 교육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 시)

 

 

2.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 때문에 망설였던 부양가족 공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 자녀 근로장학금 : 이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 공제나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

 

 

3. 월세도, 전세도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공제 :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더함께새희망 후원자님을 위한 기부금 공제 챙기기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후원자님, 기부금 세액공제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만약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2021~2022년 기부금은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놓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세요.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뿐만 아니라, 더함께새희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  더함께새희망 202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바로가기

           
 

  •  연말정산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해 주세요.

 


 

더함께새희망은 후원자님의 소중한 나눔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기셔서 따뜻하고 풍성한 연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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