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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관리자 (yc11782)
  • 2025-08-29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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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이 힘든 청년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내놓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청년은 지속 고용으로 경력을 쌓고, 중소 기업에는 채용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로 쌍방 모두에 혜택과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정책인데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l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추가로 48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 유형1

지원대상 -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 취업애로청년(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신규채용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참여방법 - 고용24에서 신청(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유형2

지원대상

1.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1. 기업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2.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

지원내용

1. 기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2. 청년:재직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최대 480만 원)

참여방법 - 고용24에서 신청

1. 기업:기업이 청년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2. 청년:청년이 해당기간 근속 후 신청 필요

 

지원 대상 청년 요건(한 가지라도 충족 시 신청 가능)

1. 군복무자 포함 시 39세까지 인정

2. 채용일 기준 미취업 상태였던 자

3.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미만

4.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애로 청년 포함

(, 채용 전 청년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이미 정규직 상태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

 

l 신청방법

1. 기업은 고용 24 시스템에 접속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

2. 승인 완료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3. 고용 6개월 달성 시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

4.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추가로 신청 가능

5.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별도 신청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 자료 등 필수)

 

l 신청기간

20251231일까지

 

l 문의

1.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2.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3. 국번없이 1350

 

l 주의사항

만약 6개월 근속 이전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고, 6개월 이후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월할 계산으로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나 고용 유지 의무를 어긴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되거나, 향후 6개월간 재신청도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니, 기업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설계한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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