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이 25년 6월 9일, 월요일 - 시작되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뒤, 신청 방법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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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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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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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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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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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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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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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 |
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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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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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이용권방식 |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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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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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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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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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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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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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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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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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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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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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7. 문의
▸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잘 살펴 보셨나요?
아직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 등 돌봄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이 시급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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