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사회복지이슈]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

  • 관리자 (yc11782)
  • 2025-05-27 11:14:00
  • vote1
  • 183.102.27.155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발급제도가 5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더 알려드릴게요.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지원수당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립지원수당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5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나요?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입출금 제한이 있나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그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행복지킴이통장 사용으로 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 직업훈련 지원 강화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한 자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래 연락처 또는 온라인 등으로 365, 24시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 www.1388.go.kr..
  • 문자(1388)
  •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 라인(@cyber1388)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