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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 관리자 (yc11782)
  • 2025-04-17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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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맞벌이 가구 총 소득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 조건부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신청 기간 202551() ~531()

지급예정일 20259월 중순

기한 후 신청 202561~ 1130(기한 후 신청 시 지급예정일이 늦어짐)

 

 

 신청 조건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연소득)에 따른 지급액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 17천만 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재산 합계액 17천만 원 ~ 24천만 원 이상 : 50% 감액 지급

재산 합계액 2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차량,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 대출금이나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며, 자산 총액 기준으로 평가됨

 예)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대출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이 재산으로 간주됨

 

 

신청 방법

홈택스 : pc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손택스(모바일)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 신청

ARS : 전화 1544-9944 본인 인증 후 가능

세무서 방문 : 서면 작성 후 직접 제출 가능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의 인적 사항 및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원활한 심사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수급 여부

소득, 자산 등 조건을 만족할 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반기 신청은 불가. 5월 정기 신청만 허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 증빙 필요

 

출처 테크노아 / 네이버 주니대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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