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엄마 아빠가 가장 궁금한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총 1800만 원인데요.
2025년 1월 1일,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 17일 심의·의결된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테니까요,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2.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일부 지자체*는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 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 원
◆ 육아휴직 추가 변경 사항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 챙겨두었다가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도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 휴가 하는 기간 동안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1년 6개월로 확대된 육아휴직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한 번씩 번갈아 최대 1년씩 사용가능했지만 이제는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각자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은 동시에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임금대장 中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문의 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30일 전)
* 사업주에게 휴직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 필요 서류 + 확인서 제출
>>> 방문 신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뒤)
출처 l 복지로 / 한국 중소기업 경영지원협회 김지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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