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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미취학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관리자 (yc11782)
  • 2024-09-13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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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엄마가 선생님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정부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가정양육수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 지원대상

 

1.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3.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서비스 변경

 

1. 서비스의 변경(: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ᄋ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지원

ᄋ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l 서비스 내용

 

1.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벌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l 신청방법

 

1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ᄋ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2.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l 문의

 

1. 온라인 확인 시스템 이용

- 교육부 http://www.mo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 전화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상담실 02-6222-6060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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