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방문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1.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⓵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 ⓶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
2.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3. 장애(아동)수당
①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③ 월 6만 원 지원
①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③ 월 최대 22만 원 지원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름
4.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