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수요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개최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먼저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아래에서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관한 정부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ㅇ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
-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現 통상 日단위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ㅇ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
-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
- 사후지급금도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검토(現 月 200만원)
-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
ㅇ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일정 기간 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되도록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 신설
ㅇ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
-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現 80→120만원)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
-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1년간 지원(월 최대 30만원)
2.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ㅇ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
-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
-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
-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
ㅇ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 반→’27년 3,600개 반)
-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
ㅇ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
-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 검토
3.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ㅇ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
-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
-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
ㅇ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ㅇ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
-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축소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약 10만명 추가 지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
ㅇ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
-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 추진
이번 대책은 정책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
인식 확산, 지역순회 설명회 등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성을 끌어내는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인식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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