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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슈]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확대

  • 관리자 (yc11782)
  • 2024-06-27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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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9일 수요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개최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먼저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아래에서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가정 양립, 양육, 주거3대 핵심분야에 관한 정부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

-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통상 단위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150최대 250만원)

-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

- 사후지급금도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검토(現 月 200만원)

-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일정 기간 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되도록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 신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90120)을 연장

-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13)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16개월)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한편, ·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80120만원)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

-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기간으로 확대(520)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1년간 지원(월 최대 30만원)

 

 


2.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5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

-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영유아 비율도 개선

-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

-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1,030개 반’273,600개 반)

-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

-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 검토

 

 


3.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3.6만호)에서 23%(4.6만호)로 상향 조정

-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

-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

-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축소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10만명 추가 지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1)

-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45세 이상: 50%)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 난임 휴가도 현재 3(유급 1)에서 6(유급 2)로 확대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본인부담률: 5%) 추진

 

 


 

이번 대책은 정책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

인식 확산, 지역순회 설명회 등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성을 끌어내는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인식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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