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존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범위를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1. 버스, 택시(자가용 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5만 원 한도 내
2. 단, 출·퇴근 전용 카드 (U&I 우리카드)발급 사용 후 사용한 만큼 실비로 지급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기능이 자동 포함
지원대상
1. 기존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2. 올해부터 지원 확대된 대상 : 중장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다만, 공단에서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자격 제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1. https://hub.kead.or.kr/(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공단대표번호 : 1588-1519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근로계약서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협의하여 오는 6월 선불교통카드 출시 방안 또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현행 후불 방식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 비용은 11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에 비해 2.5배 가량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장애로 인해 교통비 추가 비용 부담이 컸던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비용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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